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1분 쇼츠로 먼저 보기
①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무엇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퇴직연금이 있으면 회사가 알아서 돈을 모아 주는 줄 알았습니다. DB와 DC라는 글자도 통장 종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안내를 읽어 보니, 두 글자에는 제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이름에 공통으로 붙는 ‘확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용어 공부는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책의 ‘가계순저축률’ 설명은 퇴직연금 관련 부담금과 수취액도 가계 저축을 파악할 때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DB형·DC형의 구체적인 정의와 국내 법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상에서는 퇴직할 때 받는 돈을 통틀어 ‘퇴직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DB형·DC형에서 지급받는 돈을 ‘퇴직급여’라고 부르겠습니다.
② 가족여행 준비에 비유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가족여행 경비를 준비하는 두 가지 약속으로 이해해 봤습니다.
| 비교 대상 | 가족여행에 빗댄 약속 | 실제 제도에서 정해지는 것 | 운용 책임 |
| DB형·확정급여형 | 정해진 기준에 맞는 여행 경비를 나중에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산정 기준 | 회사 |
| DC형·확정기여형 | 정해진 기준대로 여행통장에 돈을 넣어 주겠다는 약속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의 기준 | 근로자 |
비유의 핵심은 약속의 대상입니다. 받을 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약속한 것인지, 통장에 넣을 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약속한 것인지가 다릅니다.
DB형의 ‘급여 확정’은 입사하는 날 최종 수령액이 숫자로 고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금과 근속기간 등이 달라지면 산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의 ‘기여 확정’에서 기여는 회사가 넣는 부담금을 뜻합니다. 수익률이나 최종 수령액을 확정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하며, 그 결과가 퇴직급여에 반영됩니다. 이런 운용 주체의 구분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시행 법령에서 확인한 최소 기준도 나란히 적어 봤습니다.
| 비교 대상 | 법정 최소 기준 | 헷갈리기 쉬운 점 |
| DB형 |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지, 특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구조가 아님 |
| DC형 |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 | 회사 부담금의 최소 기준이며 최종 수령액을 뜻하지 않음 |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와 제20조입니다. 법에 적힌 ‘이상’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회사 규약에서 법정 최소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에는 해당 규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우리 집 살림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우선 제 가입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안내문이나 인사 담당자를 통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합니다. 금융기관 이름만 보고 유형을 짐작하지 않고, 안내문에 적힌 제도 명칭을 찾아보겠습니다.
- DC형은 회사가 넣은 돈과 운용 결과를 나눠 봅니다. 이해를 위한 가정으로, 한 해 전체를 근무했고 부담금 산정 대상인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라면 회사의 법정 최소 부담금은 400만원입니다. 이는 그해 회사가 넣어야 할 돈을 계산한 것이며, 운용 후 잔액이 반드시 400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부담금 산정 안내)
- DB형은 마지막 월급만 곱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실수령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퇴직급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안내)
- 휴직한 해는 단순 계산을 멈춥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때문에 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DC 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는 등 별도의 산정 방식을 안내합니다. 우리 집에 휴직 계획이 있다면 적용 기간과 계산 근거를 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휴직기간 부담금 안내)
저에게 필요한 첫걸음은 어느 유형이 더 많은 돈을 주는지 예측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그 제도에서 확인해야 할 숫자가 무엇인지 알아두는 일이었습니다.
④ 뉴스와 시험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나요?
테샛과 매경TEST를 공부할 때는 운용 위험의 부담 주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정 문제의 출제를 예측하기보다, 제도 이름과 돈의 흐름을 연결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 비교 대상 | 뉴스에서 운용수익률이 하락했다면 | 시험에서 기억할 점 |
| DB형 | 회사가 약정된 급여를 마련하는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적립금 운용손실이 같은 비율로 근로자의 약정 급여를 깎는 구조는 아님 |
| DC형 | 가입자의 적립금과 최종 퇴직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회사 부담금 기준이 정해져 있어도 운용 결과는 달라짐 |
이 표는 회사가 적립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DB형과 근로자가 운용하는 DC형의 구조를 풀어 쓴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제도 설명)
예를 들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뉴스를 봤다고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사에 나온 수익률이 어떤 유형의 수익률인지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제 퇴직급여도 똑같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부담금과 수익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DC형에서 회사가 법정 기준대로 돈을 넣었는지 확인하는 일과, 그 돈의 운용 결과를 살피는 일은 서로 다른 점검입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회사의 납입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확정’이라는 단어만 외우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저는 DB는 ‘받을 급여의 기준’, DC는 ‘넣을 부담금의 기준’이라고 옆에 적어 두니 구분이 됐습니다.
⑤ 한 줄로 어떻게 기억할까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며 퇴직연금 안내문이 단순한 잔액 통지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돈이 쌓이고, 누가 운용하며, 그 결과가 어디에 반영되는지 읽어야 하는 문서였습니다.
우리 집 노후자금을 적어 볼 때는 우선 제 가입 유형부터 써 두겠습니다. 그다음 회사가 제공한 계산 근거와 납입·운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초보 아빠가 시작할 수 있는 공부였습니다.
이 글은 초보 아빠의 개인적인 학습 기록이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발행일인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경제 상황과 정책·제도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제적 판단과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 용어 선정·정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한국은행 경제교육 발간자료, ‘가계순저축률’의 퇴직연금 관련 설명 참고; DB·DC의 구체적 정의는 고용노동부·법령으로 보완) · 제도 정의·운용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 2026년 7월 법정 급여·부담금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0조 · 운용 결과의 귀속: 고용노동부 DB·DC 관련 상담 ·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FAQ · DC 임금총액의 범위: 고용노동부 부담금 산정 상담 · 휴직기간 산정: 고용노동부 출산휴가·육아휴직 부담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