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집·주식 팔 때 어떤 세금인가요?
1분 쇼츠로 먼저 보기
저는 얼마 전까지 "양도소득세"랑 "종합소득세"를 그냥 같은 걸 말만 다르게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세금이더군요. 오늘은 제가 헷갈렸던 부분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세금인가요?
쉽게 풀면 어떤 그림인가요?
동네 문방구에서 500원에 산 스티커를 나중에 800원에 되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번 돈은 800원이 아니라 차익인 300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딱 이 300원, 즉 "판 값에서 산 값을 뺀 순수한 이익 부분"에만 매기는 세금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 전체가 아니라, 사고팔면서 실제로 불어난 부분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훨씬 이해가 쉬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이익이 났다고 이익 전부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오래 갖고 있었으면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구에게나 매년 한 번 빼주는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먼저 뺀 다음에야 세율을 곱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내 살림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집을 판다면: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도 추가)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오래 가진 집일수록 유리: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어서, 오래 살수록 과세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판다면: 저 같은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에서 장내로 주식을 사고파는 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살 때·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는 별도입니다.
- 주식이라도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해외주식이라면: 이때는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도 기본공제(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를 먼저 뺀 뒤 세율을 곱합니다.
- 짧게 보유하고 급하게 판 부동산이라면: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1년 미만, 1~2년 미만으로 짧게 갖고 있다가 팔면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 국세청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래 갖고 있으라고 세금으로 유도하는 셈입니다.
뉴스·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집과 주식은 같은 "양도소득세"라는 이름 아래 있어도 과세되는 조건이 꽤 다릅니다.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구분 | 원칙적 과세 여부 | 대표적 비과세·공제 | 세율 구조(참고) |
| 1세대 1주택(부동산) | 과세 대상이지만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초과분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년 이상 보유 시 누진세율(6%대~), 1년 미만 50%·1~2년 미만 40%(국세청 기준) |
| 상장주식(소액주주·장내매매) | 원칙적으로 비과세 | 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이면 양도소득세 없음(증권거래세는 별도) | 해당 없음 |
| 상장주식(대주주 등 과세대상) | 과세 대상 | 국내·국외주식 합산 기본공제 연 250만원 | 과세표준 3억원 기준으로 20%대·25%대 누진 구조(지방소득세 별도 가산, 정확한 구간·중소기업 특례는 국세청에서 최신 확인 필요) |
여기서 테샛·매경테스트 같은 경제 상식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사실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증권거래세는 별도로 있다는 점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은 지분율 또는 종목당 보유금액으로 정해지는데,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는 코스피 지분율 1%(또는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코스닥 2%(또는 50억원), 코넥스 4%(또는 50억원), 비상장 4%(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 과정에서 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부가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해 종전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논의됐다가 유지되기도 하니, 시험이나 뉴스에서 숫자를 볼 때는 항상 "몇 년, 몇 월 기준인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손질될 예정이라는 세제개편 논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개편안은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가 계속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연도별 수치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집이나 주식을 팔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의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 글은 저(아빠)의 개인 경제 학습 기록이며, 특정 상품·자산의 매수·매도나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세법과 제도는 이후에도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상담 전에는 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한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요령(세율구분)」·「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nts.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유지"(2025.9, korea.kr) · 용어 선정·정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