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좌충우돌 경제공부.Appa Study
주식·투자2026. 8. 2.

채권이란? 국채·회사채와 금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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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마흔이 넘도록 "채권"을 뉴스에서 수백 번은 들었는데, 정확히 뭔지 몰랐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올랐다"는 자막이 지나가면 그냥 "아, 뭔가 금리가 올랐구나" 하고 넘겼죠. 그런데 2026년 7월,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야 "그럼 내가 든 예금이랑 채권이랑 뭐가 다른데?"라는 질문에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해봤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① 한 줄 정의

채권(bond):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등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의무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여기서 두 단어만 붙잡으면 됩니다. 차용증서, 그리고 유가증권. 즉 (1) 돈을 빌려주고 받는 증서인데, (2) 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사고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성질 때문에 채권에 "가격"이 생기고, 뒤에 나올 골치 아픈 이야기가 전부 여기서 출발합니다.


② 쉽게 풀면 — 이자까지 적어둔 차용증

동네 형이 저에게 100만 원을 빌리면서 종이 한 장을 써줬다고 해볼게요.

"3년 뒤에 100만 원을 갚겠고, 그때까지 매년 4만 원씩 이자를 주겠음."

이게 채권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100만 원이 액면가, 매년 주기로 한 4%가 표면금리(쿠폰금리), 3년 뒤라는 게 만기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이자를 주기로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채권을 "고정수익증권(fixed income)"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누가 차용증을 써주느냐에 따라 이름이 갈립니다.

  • 국채(國債) — 나라(정부)가 써준 차용증. 한국에선 국고채가 대표 격입니다. 세금을 걷는 국가가 갚기로 한 약속이라 나라 안에서는 가장 안전한 축으로 봅니다.
  • 회사채(社債) — 주식회사가 써준 차용증. 회사는 망할 수도 있으니 국채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만큼 이자를 더 주겠다"고 해야 사람들이 사줍니다.

더 얹어주는 이자 차이를 신용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3년 만기인데 국채가 연 3%, 어떤 회사채가 연 5%라면 스프레드는 2%포인트입니다. 이 간격이 벌어지면 "시장이 저 회사(혹은 경기 전체)를 더 불안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것 — 주식과 뭐가 다른가? 주식을 사면 저는 그 회사의 주인(지분) 이 됩니다. 회사가 잘되면 무한정 벌 수 있지만, 망하면 순위가 제일 뒤라 남는 게 없습니다. 반면 채권을 사면 저는 그 회사의 빚쟁이(채권자) 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대박이 나도 저는 약속한 이자만 받습니다. 대신 회사가 어려워지면 주주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순위에 섭니다. 상한이 막힌 대신 순위가 앞선 것, 이게 채권입니다.


③ 실생활 예시 — 내 살림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와 "중간에 팔 때"가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는 것.

  • 만기까지 보유하면 — 발행자가 망하지 않는 한, 처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경우 중간에 가격이 오르내려도 제 손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금과 감각이 가장 비슷한 구간입니다.
  • 중간에 팔면 — 그때의 시장 가격으로 팝니다. 여기서 손해도 이익도 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이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놀라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 그럼 가격은 왜 움직이나 — 제가 연 4% 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 시장금리가 올라서 새로 나온 채권이 연 5%를 준다고 칩시다. 아무도 제 4%짜리를 원래 값에 사주지 않겠죠. 결국 값을 깎아야 팔립니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2%로 떨어지면 제 4%짜리는 귀한 몸이 되어 값이 뜁니다. 이것이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 유명한 문장의 실체입니다.
  • 만기가 길수록 더 크게 흔들립니다 — 20년짜리는 앞으로 20년치 약속이 통째로 재평가되니, 3년짜리보다 금리 변화에 훨씬 민감합니다. 이 민감도를 재는 잣대가 듀레이션입니다.
  • 세금은 예금이랑 비슷한 구조 —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초과분에 누진세율 적용). 다만 개별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매매차익과, 채권형 ETF·펀드를 통해 얻은 수익은 과세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이 부분은 상품마다 갈리니 반드시 국세청·판매사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이 직접 살 수 있는 국채도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개인 대상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운영 중이고, 2026년에는 총 2조 원 발행 계획과 함께 3년물 신설, 10·20년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장기물 매입 허용, 정기 이자지급(이표채) 방식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입한도·가산금리·세제 요건은 발행 회차마다 달라집니다. 저는 여기서 "대충 이 정도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고, 청약 때마다 기재부 보도자료를 다시 읽기로 했습니다.

④ 뉴스·시험엔 이렇게

뉴스 읽는 법. 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확인).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대체로 따라 오르고, 그러면 이미 발행돼 있던 채권들의 가격은 눌립니다. "금리 인상 → 채권 투자자 평가손실" 기사가 이때 쏟아지는 이유죠.

거꾸로 "국고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기사는 곧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사실을 금리로 말하느냐 가격으로 말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두 문장이 서로 다른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테샛·매경테스트 상식 포인트 4가지

  1.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금리)은 역(逆)의 관계다.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뼈대 문장입니다.
  2. 만기가 길수록,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금리 변화에 대한 가격 민감도(듀레이션)가 크다.
  3. 신용스프레드 = 회사채 금리 − 같은 만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 확대는 신용위험·경기불안 신호로 해석합니다.
  4. 장단기 금리차 축소·역전(수익률곡선 평탄화/역전) 은 전통적으로 경기 둔화 신호로 다뤄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채권은 원금·이자가 약속돼 있을 뿐 "보장"이 아닙니다. 발행자가 약속을 못 지키는 신용위험, 중간에 팔 때의 가격변동위험, 물가가 이자를 잡아먹는 인플레이션위험, 급히 팔려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유동성위험이 각각 존재합니다. "채권 = 무조건 안전"은 초보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오해이고, 제가 방금 버린 오해입니다.


⑤ 한 줄 요약

채권은 "언제까지,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고 적힌 사고팔 수 있는 차용증이다. 누가 썼느냐로 국채와 회사채가 갈리고,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미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 이 반비례 하나만 붙잡아도 뉴스의 절반이 읽힌다.

이 글은 경제를 처음 공부하는 아빠의 개인 학습기록입니다. 특정 상품·종목·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권유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니며, 어떤 수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수치와 제도는 발행일인 2026년 7월 시점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 것으로, 기준금리·시장금리·발행조건·세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반드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 용어 선정·정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2026.7.16. 2.75%) · 기획재정부「2026년 개인투자용국채 연간·1월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수록)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채권수익률과 가격결정」 · 삼일PwC「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채권투자 시 알아야 할 세무정보」